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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에 허위 기재”…군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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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2 23: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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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최근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해당 군검사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법리해석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이달 초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박 대령의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 측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항명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문제 삼는 대목은 군검찰이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이다. 박 대령은 자신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이 모두 현출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록에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해 포렌식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도 허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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