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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위자료”…파경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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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24 14: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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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 사진)이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오른쪽 )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1심에서 선고된 인스타 팔로워 구매 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했고 동거인인 김 이사장에게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적극 인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4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법 750조, 751조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도 명시적으로 제3자의 청구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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