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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대출받은 3명 중 1명 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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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8 13: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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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돈을 빌린 3명 중 1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고금리 시기 부실 가능성이 커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저축은행(38.3%), 카드사(33.7%) 보험사(32.1%) 순으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은행(10.4%), 캐피탈(28.7%), 상호금융(14.8%)보다는 각각 3.1배, 1.1배, 2.2배 더 많았다.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 4300만원에 달해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7500만원) 다음으로 높다. 그 외 업권의 다중채무 차주 평균 대출잔액은 은행 5100만원, 저축은행 2000만원, 캐피탈 1600만원, 카드사 1000만원 등이었다.
보험업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률이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부실채권 금액은 8500억원, 자본총액은 168조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총액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0.5%에 머물러 제2금융권(저축은행 40.93%, 상호금융 29.46%, 여신전문금융사 7.95%)이나 은행(4.21%)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다. 다만, 보험사의 대출채권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가 158.1%, 손해보험사가 89.2%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해약환급금 등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해도, 보험계약 대출이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부실화돼 해당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처리될 경우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료 수입을 수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상시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전적 대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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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세보다 수 억원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체결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알고보니 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13일 한 부동산 정보앱을 보면 지난 1월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18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기록돼 있다. 바로 이틀전 실거래가인 13억3000만원에서 약 5억원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용면적 84㎡ 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도 40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신고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인데, 이 역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잘못된 가격 정보가 올라가게 된 건 지난달 13일 도입된 국토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06년 구축된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노후화하자, 문제점 개선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정확한 물건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산정보를 연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 초기, 건축물대장 정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벌어졌다. 공인중개사나 매도·매수자가 거래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시스템 전환 이후 공개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신고토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면서 수기입력 시 시스템상 물건정보와 매칭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즉시 보완했다고 했다.
현재 국토부는 오류가 확인된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한 정보를 정정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앱에는 잘못된 정보가 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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