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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종섭 출금, 대통령실·장관 보고 없었다”…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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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8 14: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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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인사검증, 출국금지 해제 절차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관련 정보보고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생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라며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거나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라며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수사기관이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차 전 본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법무부 입장문은) 조국혁신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그 사례(인용된 건)들은 이 전 장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법무부는 6건의 사례가 이번 이 전 장관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였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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