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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 받고도 또···차별 회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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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8 1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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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주지 않아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사는 ‘청소 업무 담당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만 콕 집어 시정했다. 청소 팔로워 구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그대로였다. A사는 결국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또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별을 계속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올 2~6월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19개소 등 47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었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에게만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17개소에서 20건 적발됐다. 미지급 금액은 4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개소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 차별 시정 신청 당사자 및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했다.
차별 외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21개소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수당 등 ‘금품 미지급’ 43건이 적발됐다. 1242명에게 7억9100만원의 금품이 팔로워 구매 지급되지 않았다. 임신 노동자 추가노동 등 ‘육아지원 위반’은 14개소에서 15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미이행하면 사업장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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