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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다면···정부, 과징금 면제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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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1 10:1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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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 조사를 받기 전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정보나 진술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입증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할 때 관련 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사·사법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의 조치를 내릴 때에만 사업주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사업주들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였음에도 자동으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며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생토론회에서 한 음식점 업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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