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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히 심각…“주 52시간 상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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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0 00: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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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길어지면 산재 위험 등 복합적 문제 유발 ‘전제’윤 정부 69시간제 추진 등 노동 유연화 방향에 영향 주목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과 2003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을 짚었다.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연장근로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면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연장근로로 목표 생산량을 채우고, 노동자는 소득 증대를 위해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상한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돼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1주간 근로 한도를 60~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헌재는 상한제를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만 맡겨 뒀을 때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 외 근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시급 근로자의 보호나 기본급과 수당 사이의 비중을 조정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환경이나 시간 조건에 대한 교섭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법률로 규제하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이 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장시간 노동정책 방향으로 가는 정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당시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자문변호사·회계사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된 핵심 인물 라덕연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장된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합계는 7305억원에 달했다. 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라씨는 50여명의 조직원을 영업관리팀·매매팀·정산팀·법인관리팀 등으로 나눠 운영했다. 매매팀은 3년여간 전국 각지에서 9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이면서, 유통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시가총액이 작은 영세업체를 주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 주가조작 범행과는 다른 수법이다.
피의자들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투자자의 주소지로 이동해 주식을 매매하는 ‘이동매매’ 방식을 썼다. 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10일 만에 라씨 등을 구속했다. 이사급 임원과 매매팀장 등은 불구속기소 했다.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대가를 받은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과 증권사 고객의 계좌 대여를 알선해 대가를 받은 현직 증권사 부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피의자들 재산 가운데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주가조작과 자금세탁 등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회계사와 시중은행 임직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부당이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행정구역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서구는 지난해 10~11월 주민 3719명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다. 법정동 신설엔 96%가 찬성했다. 명칭 선호도 조사에선 후보군 20개 가운데 에코델타동(48%)이 1위였고 가람동(16%), 삼성동(9%) 순이었다. 주민들은 친환경적(에코)이라는 느낌과 낙동강 하류 삼각주(델타)를 잘 반영한 이름이라고 평가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12월 지명위원회를 열고 외국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동명으로 ‘에코델타동’을 선정했다. 그러나 강서구의회는 지난 1월 법정동 신설엔 찬성하지만 외국어 명칭은 지양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2월 27일 에코델타동의 법정동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서와 주민의견 등을 담은 실태조사서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행안부에 승인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서구는 계획서에서 ‘에코델타’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글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한글학회 등 단체 75곳은 반대 성명서를, 동아대 국어문화원은 우리말 명칭 선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지자체가 앞장서서 외국어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3일 에코델타동취소운동본부를 결성, 오는 8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시는 강서구 요청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22년 ‘영어상용도시 부산’ 정책을 내놓았다가 전국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명칭에 외국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움직임과도 상반된다.
부산시는 절차적 타당성을 살피는 동시에 여론 동향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가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바꿔 추진하는 상황에서 ‘에코델타동’이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절차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동 신설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구·군의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후 광역단체가 타당성 검토해 행안부에 승인을 건의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구·군 조례를 제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외국어 금지 규정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시와 강서구, 강서구의회 등의 이견이 원만히 조율되길 바란다며 해당 지자체가 공식 건의하면 동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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