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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댓글 일부 떼어내 ‘명예훼손죄’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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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0 00: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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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에 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2020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기사에 단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손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범위를 넘어 ‘가해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으로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 검찰이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댓글은 손씨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응원하는 맥락에서 나온 댓글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전문을 살펴보고 당시 손씨 응원과 비판 댓글들이 논쟁적으로 달려있던 댓글창 상황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해당 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상황, 댓글의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지적했다가 해촉처분을 받은 방심위원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위원 중 한 사람은 방심위원으로 복귀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돌아가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6일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가 지난달 27일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8일 옥 전 방심위원과 김 위원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통으로 방통위법상 방심위가 갖는 공공성 및 공정성, 독립성의 의미를 확인했다. 방심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도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해 면직돼선 안 된다는 신분도 나란히 인정했다.
김 위원 결정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부는 김 위원이 류 위원장에 대해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청부민원 의혹이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옥 전 위원 결정에서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제기한 청부 민원 의혹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혹을 두고 방심위원의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는 것이지, 방심위 위원이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방심위 직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보다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한 차례 욕설과 회의 자료를 류 방심위원장을 향해 집어 던진 행위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사정으로 욕설과 폭행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욕설 및 행위는 류희림을 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복귀하면 심의과정이 또 파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행정지 필요가 있는지도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김 위원 결정의 재판부는 가처분 여부는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신분·명예상 손해가 상당하고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옥 전 위원 결정에서 재판부는 해촉 통지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원칙을 밝히진 않았다. 해촉 위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옥 전 위원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명예나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7월22일까지 본안사건 재판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 보전이 필요하다고 본 김 전 위원 결정문과 상반된다. 옥 전 위원의 임기도 오는 7월22일까지다.
두 사건을 담당한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김 위원 결정만 보더라도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촉하고 위원들을 교체하는 과정 자체가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시골길을 주행하는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도로 전광판에 띄워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정보통신(IC)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해 시연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술은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부착한 단말기와 도로 위 안내 전광판 간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농업기계가 접근하면 도롯가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전방 100m 트랙터 근접 중이라는 식으로 표시된다. 일반차량 운전자가 해당 안내를 보고 감속하거나 주의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농진청은 앞서 2021∼2023년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북 남원·진안, 전남 고흥·장흥, 충북 제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이중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 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광판이 설치된 도로를 지난 일반차량의 평균속도는 11% 줄었고, 과속차량(시속 60㎞ 이하 도로)은 25% 감소했다.
농진청은 최근 해당 단말기에 농업기계의 넘어짐·뒤집힘 사고 감지 기술, 위험 상황 시 긴급 호출 기능, 위험 경사 알림 기능도 새로 추가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올해 강원도와 경기도 등에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도 등 구불구불한 시골길에선 운전자 시야가 좁아진다. 농업기계 후면 브레이크 등에 흙이 묻어 있을 땐 식별이 쉽지 않다. 특히 야간엔 주행 중인 농업기계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약 5900건의 농업기계 사고가 발생해 86명이 숨지고 909명이 다쳤다. 일반차량 교통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8배나 높다.
농진청 관계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시연 결과에서 확인했다며 현재는 주행형 농업기계인 트랙터와 경운기에만 적용되지만, 기술을 개선해 다른 농업기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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