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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자지구 전쟁 첫 보고서 “이스라엘·하마스 모두 전쟁범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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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4 04: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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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피해 상황을 조사한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조사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저지른 이스라엘 당국과 하마스 모두에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이 책임져야 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작전을 개시한 지난해 10월7일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첨단 법의학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아와 고의적 살해,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강제이송, 성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 각종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스라엘이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파괴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 보안군이 고의로 중무기를 사용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이 매 작전에 앞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긴 했지만, 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의 대피 경로도 지속해서 공격했으며, 이는 강제이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은 포위 공격을 통해 임산부와 장애인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쳤고,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하는 결과를 빚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공개적인 옷 벗기기 등 성폭력 행위를 작전 일부로 수행했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지난 4월까지 최소 73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지난 5월까지 어린이 1만2332명, 여성 1만399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선동적 발언 역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주민 살해와 인질 납치 등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무장단체(하마스) 구성원이 고의적 살해와 상해, 고문, 인질 납치,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고 적었다.
조사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모든 의도적 공격과 고의적 살해, 고문, 비인도적 대우, 재물 파괴, 인질 납치 등은 전쟁범죄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초래하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하마스엔 민간인을 향한 공습을 멈추고,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의 조사 결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가자전쟁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ICC 검찰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서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구현된 고전 중의 고전인 애덤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 5편은 국가재정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5편 1장은 정부지출, 2장은 조세, 3장은 공공채권(공채)에 관한 논의다. 18세기 영국 상황을 묘사한 <국부론>의 재정학의 원칙과 정신이 정부지출과 조세에 대한 구조와 규모, 그리고 공공채무(국가채무)의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이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국부론> 5편 3장 공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에 한정해 현재 한국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건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18세기 영국 정부의 공채의 급증을 가져온 건 전쟁이라는 특수한 재정소요였다. 그 당시 영국은 100여년 동안 5개의 큰 전쟁(스페인 왕위계승 전쟁(1701~1715), 7년 전쟁(1756~1763),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0~1748), 미국 독립전쟁 (1775~1783),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1792~1815))을 치렀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었던 그 당시에 토지세, 소비세, 관세 등으로 이뤄진 GDP 대비 10% 미만의 재정수입으론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워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했다. 18세기 동안 계속된 전쟁은 1815년 워털루에서 마침내 종결됐지만, 영국 정부는 GDP의 180%에 가까운 엄청난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현대에 와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 각종 불평등으로 인한 격차가 주는 사회적 고통, 저개발과 더딘 의료발전으로 인한 질병과 보건위험 등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대 정부의 재정소요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현대는 18세기 영국과 달리 부양하거나 지탱해야 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왕과 왕실은 없지만 이와 비교가 불가능한 훨씬 큰 규모의 정부기구 존재, 경제안정을 위한 경기대응 재정지출, 그리고 위기 대응 재정소요 등이 전쟁을 대체하고도 남을 재정소요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를 포함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전쟁수행 비용을 충당키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긴 공채발행처럼, 앞서 언급한 여러 현대적 재정소요에 대해 일반적 조세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부분을 공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건 애덤 스미스가 추구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고려할 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수적(常數的) 정책대안이 아닐까?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부론>에서는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도 세수부족으로 차입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돼 영구화되는 경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sinking fund) 역시 본래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용되거나 정부재정이 낭비적으로 되는 것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대 정부의 재정운용의 관점에선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여러 가지 미시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채수준 그 자체도 중요한 변수지만 국가채무의 평균만기 및 국가채무 만기도래 연도별 비중, 국가채무 이자 현황, 장단기 채무비중, 외국인 소유 비중 등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가채무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들 미시적 조건들이 양호하거나 조세수입으로 충분히 국가채무 상환과 차환이 가능하다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는 것이다. 반면, 국가채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고 채무의 질적인 측면이 좋지 않거나 조세수입으로 이자 상환이 여의치 않으면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한국의 재정상황을 평가하면 어떠할까? <국부론>에 기술돼 있는 관점으로만 판단한다면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매우 커졌다. 또한 재정보수주의에 입각한 재정운용 결과 국가채무는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작은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재정의 큰 방향이 선성장-후분배 관점이었기에 정부의 재원배분은 경제지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불리하도록 이뤄져 왔다. 하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 과거 발전단계에서의 소극적 재정운용으론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주장은 공동체의 유지와 공존을 위해 정부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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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따라 해당 재판부가 사건의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대표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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