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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릉서 올해 전국 첫 열대야 발생···지난해보다 6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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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2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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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원 강릉에서 지난 10일 밤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열대야다.
11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 전국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6일가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찍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6월 16일 양양지역에서 전국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다.
같은 해 강릉은 6월 28일에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5시 53분에 25도까지 떨어진 뒤로 다시 오르고 있다며 기온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올해 첫 열대야는 6월 10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춘천 20.2도, 원주 20.4도, 강릉 25.3도, 동해 22.7도, 평창 16.3도, 태백 18.2도를 기록했다.
낮 기온은 강원 내륙 31∼33도, 동해안 30∼3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한 마디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함께 걸으며 ‘반윤 연대’를 과시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겨레얼마당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의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민심과 상관없이 국정운영을 하니 민심을 제대로 받들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혁신당 측은 전했다. 조 대표의 한 마디에 대통령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으나, 당황한 기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날 현충일 메시지에서도 라인야후 사태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이 대표와 함께 현충원 묘역을 둘러봤다. 이 대표가 먼저 같이 묘역을 둘러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후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서서 현충일 메세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전쟁 등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충돌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분쟁) 예방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정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채 해병의 영령을 기리고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과거를 추념하는 것 말고, 현시점에 현충일의 정신을 밝히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인데,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했다.
두 사람은 묘역을 함께 걸으며 혁신당의 국회 사무실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가 먼저 조 대표님 사무실 때문에 고생하시나 보더라면서 말을 꺼내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 대표는 조만간 해결해주실 것 같다. 사무처는 사무처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이틀 앞두고 경선후보였던 이 도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한모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한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
이 도의원은 한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다. 법령에 따라 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 중요한 서류로 다뤄진다.
앞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려 국선변호인에게 이 도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의 사무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이후 이 도의원이 1심과 다른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 도의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의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소송기록 접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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