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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반대했다는데···민주당 ‘대표 사퇴 예외’ 허용하기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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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08: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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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 반발에 부딪힌 원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사실상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당헌 25조 예외규정으로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려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을 늦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부여해 대선가도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강경 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따로 모여 ‘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을 뺀 수정안을 도출했고, 그날 오후 9시 당사에서 열린 심야 최고위에서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간 협의가 원만하게 됐다. 다른 의원들 우려도 있고 하니 ‘전국 단위 선거’ 등 근거 규정을 빼고 ‘상당하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특별한 사유만 넣자’ 합의했다며 다만 이 대표의 반대가 커서 오랜 시간 설득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의 모든 조항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당 대표 사퇴 규정에만 예외 규정이 없다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지방선거 석 달 전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석하면 대표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변동이 없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가 해석 범위를 넓혀 오히려 사퇴 시한 변경이 쉬워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대표도 그 부분은 빼자고 했다는데 왜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대표도) 떠밀려 수용한 모양새인데 부담은 대표가 다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와의 ‘약속대련’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는 반대하고, 주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림을 만들어 부정적 여론으로부터 대표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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