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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도둑맞는’ 노동자들이 있다···주범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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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07: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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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구성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은 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급+수당+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기준을 채우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은’ 사례가 생겨났다. 기본급이 낮아지니 이에 기초한 통상임금도 낮아지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수당도 낮아지게 된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공개한 임금명세서를 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A씨의 지난 1월 기본시급은 7940원, 통상시급은 8086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860원)보다 낮았다. 근속수당 3만5000원과 교통비 8만3200원, 상여금 97만320원을 모두 A씨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킨 탓이다. 기아자동차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B씨의 지난 3월 기본시급은 8819원이었다.
철도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일하는 문근환씨는 (산입범위가 확대된 뒤) 최저임금이 올라도 제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계산도 복잡하지만 노동자에게서 밥값마저 빼앗는 상황에 분통이 터졌다며 뼈 빠지게 일해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조차 없는 세상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 외에도 여러 이유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 C씨의 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사업주는 C씨의 임금에서 기숙사비에 더해 가스, 인터넷비까지 16만4642원을 공제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만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의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돈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맡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보면, 해당 년도 택배·가사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당시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낮았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개악을 정상화하라며 전례 없는 하향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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