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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류 최대·최강 로켓 ‘스타십’, 4번째 발사 시도 끝 귀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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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06: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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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한 로켓인 ‘스타십’을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4번의 시험 발사 끝에 예정된 비행을 완수한 것이다. 이번 발사가 최종 성공으로 판명된다면 인류는 최대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교통 수단을 얻는 데 바짝 다가서게 된다.
스페이스X는 현지시간 6일 오전 7시50분(한국시간 6일 오후 9시50분) 미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 진행됐다.
스타십은 ‘슈퍼헤비’로 불리는 1단과 ‘스타십 우주선’으로 불리는 2단 로켓이 연립주택처럼 수직으로 쌓여 있는 형태다.
발사 2분 41초쯤 뒤 슈퍼헤비는 엔진 연소를 끝내고 스타십 우주선만 남긴 채 공중에서 분리됐다. 슈퍼헤비는 여느 로켓처럼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후진하듯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내려와 멕시코만 바다에 안착했다. 여러 번 반복해 쓰기 위해 로켓을 회수하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정상 작동한 것이다.
2단부인 스타십 우주선은 계속 상승해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 고도 210㎞ 내외를 순조롭게 비행하던 스타십 우주선은 발사 47분 뒤 지구 대기권을 향해 고도를 낮추며 재진입했다. 귀환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대기권으로 들어와 하강하던 스타십 우주선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듯한 모습이 동체에 장착된 카메라에 잡혔다. 이때 고도가 지상에서 약 50㎞, 발사 뒤 약 59분이 지난 때였다.
하지만 스타십은 지속적으로 지상 관제센터에 비행 관련 데이터를 전송했다. 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다 스타십은 발사 1시간 6분 뒤쯤 예정된 대로 인도양 위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동체에 붙어 있는) 타일과 플랩이 손상됐지만 스타십은 바다에 부드럽게 착수하는 데 성공했다며 대단한 성취를 이룬 관련 팀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스타십은 인류가 개발한 사상 최대 로켓이다. 길이가 120m로, 지금까지 가장 컸던 로켓인 ‘새턴 5호(110m)’를 뛰어 넘는다. 새턴 5호는 1960~1970년대 아폴로 계획에서 사용됐다.
스타십은 엔진의 힘, 즉 추력도 사상 최강이다. 7590t이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를 비행시켰던 ‘우주발사시스템(SLS)’이 3900t 추력을 보이면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자리를 스타십이 꿰차게 됐다.
이번 발사는 스타십의 4번째 시험 발사였다.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있었던 1차와 2차 시험 발사에서는 기계적인 이상이 발생하면서 발사 10분도 지나지 않아 공중 폭발이 일어났다. 지난 3월 진행된 3차 발사도 발사 48분 만에 동체가 부서졌다. 스페이스X는 실패 사례를 분석해 기술적인 보완을 거쳤고, 결국 ‘발사 성공’ 도장을 찍게 됐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에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대형 우주 교통수단이다. 이를 통해 화성 등에 사람과 물자를 다수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스페이스X는 기대하고 있다.
달 개척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6년 아르테미스 3호를 통해 인간 2명을 달에 착륙시킬 예정인데,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쓸 예정이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X를 통해 인류를 달로 돌려 보내는 데 한 걸음 다가서는 한편 화성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 중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안은 뭘까. 답은 LH가 주택을 얼마에 감정하고 매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LH간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LH는 3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공개된 정부안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고,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원래 살던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경매 차익에서 차감된다.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살길 원치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바로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선순위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매에서 주택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낙찰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까지 인수받게 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LH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순위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매 차익이 생각보다 크다면 퇴거와 동시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하다. 이때 관건은 LH가 주택을 얼마에 낙찰 받느냐다. 피해자가 돈을 더 많이 돌려받으려면 LH가 주택을 더 비싸게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당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일부 후순위 피해자들도 현금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예컨대 부채가 2억9000만원(선순위 근저당 1억4000만원, 후순위 보증금 1억5000만원)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이 1억5000만원에 낙찰됐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경·공매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뿐이다.
하지만 LH가 이 주택을 2억3000만원에 감정하고 1억5000만원에 낙찰받는다면, 임차인은 경매 차액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시세의 30~50%)로 차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선순위 배당 잔액 1000만원을 합치면 임차인은 퇴거 때까지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매 차익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재정을 투입해 최장 10년간의 주거안정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등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맞지 않는 주택들도 매입하기 위해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되돌려받게 될지는 LH의 경매 낙찰 기준이나 매입임대 조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마냥 비싸게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을지에 대한 내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하고, 한국괴롭힘학회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손꼽히는 괴롭힘 분야 전문가다. A씨는 노동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일 일부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돼 A씨에게 개선지도를 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자 B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노무사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다 2022년 7월 퇴사했다. B씨는 퇴사 뒤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재진정을 제기한 끝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B씨가 진정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A씨의 과도한 업무 부여였다. 하급심 판례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입사 뒤 연장·휴일근무 등으로 허리통증을 겪어 2020년 1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질병휴직을 했다. 그해 4월 복귀한 B씨는 다수의 연구·제안서 작성 업무에 더해 짧은 기간 집중적 노동이 필요한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업무도 맡게 됐다. 그는 괴롭힘 조사업무 중이던 5월28일 호흡곤란·전신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됐다. 6월 중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환장애 진단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재택근무를 했지만 노무사 전문 영역이 아닌 ‘C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B씨는 보고서 마감이 임박했던 2020년 11월~2021년 1월 평일 야간과 휴일 등에 전화, e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거듭되는 수정 지시 이행을 위해 수차례 했던 밤샘 근무, 보고서 마감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계금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받은 압박감 등으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새벽 3시쯤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촉박한 마감기간 내 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했던 점, C 연구의 경우 당초 용역계약상 업무가 아닌 최종 보고서 취합정리까지 해야 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했던 점, 재직 중 2차례 질병휴직·3차례 발작이 있었던 B씨에겐 업무량·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과도한 업무 부여 근거로 봤다. 또 A씨가 2022년 8월 B씨 진정 사실을 직원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 알린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진정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B씨는 현재 산재 신청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노동청 판단에 동의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도한 업무 부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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