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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 보증금 기준 5000만→8000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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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7 17: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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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주거비로 지원하는 대상의 월세 보증금 상한선이 올해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재산 기준도 1억3000만원으로 완화돼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3~23일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1984~2005년생) 무주택 1인 가구 2만5000명에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보태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면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부양자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보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9657만원, 지역가입자는 6만1984원 이하면 된다. 다만 주택이나 25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75%의 인원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 지역 월세 보증금 중위 가격이 8177만8000원(지난해 9월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지원이 가능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5.25%에서 5.5%로 완화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요 대학가 보증금 1000만원(33㎡ 이하)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1년 새 11.6% 상승했다.
또 서울시는 토지·건축물(과세표준액)과 차량(시가표준액),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임차보증금 등 지원자의 일반 재산 기준도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같은 집에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등을 조사해 오는 7월 선정된다. 첫 월세 지원은 8월 말에 2개월분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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