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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인구 4배’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두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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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0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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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북부 지역에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량 급증으로 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세종시가 편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며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5월23일 열린 첫 재판에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동의 서명을 한 인근 요양원 입소자들의 주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세종시와 주민 측 간에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쓰레기와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은 인구 증가로 급격히 늘어가는 폐기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2012년 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세종시는 2030년이면 인구가 6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2t이었던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도 2030년 338t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 지금도 위탁 처리비로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다.
명문화된 법적 기준은 없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에는 통상 지자체에서 조성 지역 반경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대상 주민 50~80% 정도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2020년 12월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성 지역 반경 300m 이내 거주민들 중 80%의 동의를 받아온 후보지’를 자격 요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주민 측은 세종시가 주변 요양원 입소자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가 2020년 2월 입지 후보지를 모집한 공고에 3곳의 후보지가 신청을 했지만, 이들은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오지 못해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중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다. 나머지 1명은 인근 거주민이었다.
공동위원회는 세종시가 입지 선정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세종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위원회 측 변호사는 주민은 법에서 근거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노유 시설인 요양원에 잠시 입소해있다 퇴소하는 입소자와 직원들을 주민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를 한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조성 지역으로 등록돼 있어 입지 선정 요건에 부합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분들과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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