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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고 당시 음주 추정치 ‘면허 취소’ 수준 나온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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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2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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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사진)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가운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검사할 수 없었고 사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인스타 팔로워 말했다.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청장은 (김씨의 범행 중)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씨 측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정문으로 출입하는데 김씨 변호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비공개 출석한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은)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의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출석과 퇴장을 요구한 건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비공개 출석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조사 후 비공개 귀가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스타 팔로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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