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대형 원전 3기, SMR 1기 추가”…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08:4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31일 공개했다. 총괄위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규 원전이 전기본에 포함된 건 2015년 수립된 7차 전기본 이후 처음이다.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전망, 발전 설비 계획 등을 담는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된다. 앞서 2022년 8월에 10차 전기본이 나왔지만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라 사실상 이번이 윤석열 정부 첫 전기본으로 불린다.
총괄위는 2038년까지 10.6기가와트(GW)를 생산할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등 기존 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2031년부터는 설비가 전력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 4.4GW를 대형 원전에 할당했다. 총괄위는 발전량이 1기당 1.4GW인 원전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준공까지 약 167개월(13년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본 실무안대로 4.4GW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부지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총괄위는 다만 구체적으로 원전 몇 기를 건설해야 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호기당 1.4GW의 대형 원전 최대 3기가 건설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 확보, 건설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원자로로, 대형 원전 100분의 1 크기 이하 수준으로 축소한 원자로를 말한다. 추가 설비 중 원전 할당량(4.4GW)을 제외한 나머지 6.2GW 중 0.7GW은 SMR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총괄위는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곳이 없고 개발 중임에도 총괄위는 상용화 실증을 위해 2034~2035년 SMR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시점도 못박았다. 정 위원장은 2034년 하반기 첫 번째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총 4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MR 1기는 통상 4개 모듈로 구성된다.
이 밖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 중 2.5GW는 2032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차기 12차 전기본 등에서 결정하라고 총괄위는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7차 전기본 이후 최초로 신규 원전 필요 물량을 도출해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견인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이미 반영돼 있어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무탄소 전원 중 가장 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형 원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은 이번 전기본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8.4테라와트시(TWh)로 10차 전기본(134.1TWh)보다 늘어났지만 비중은 10차 전기본과 같은 21.6%다.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는 10차 65.8GW에서 72.0GW로 상향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0차 전기본에 이어 11차 전기본 또한 정부가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중앙 집중형·대형 화력발전 중심으로 꾸려졌다며 다양한 연구기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최소 36%(110GW)에서 최대 53%(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데이터센터 등을 이유로 수요 전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그대로임에도 목표 발전량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