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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5 대 4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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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06: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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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이 사실상 ‘보복기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안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검사가 유씨 사건 상고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항소제기는 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며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검사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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