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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 유지한 민희진 “다른 어도어 경영진 교체도 안돼”···하이브 “법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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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0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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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것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를 주장하며 시작된 양측 간 분쟁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기도 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 맺은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배임,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어도어 설립일(2021년 11월2일)부터 5년 간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양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치열한 공방을 버렸다. 하이브는 11차례에 걸쳐 서면 자료를 제출하며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역시 9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를 내며 ‘그런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대표이사직으로 있는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대표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며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예정대로 열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 어도어 직원들이 2.2% 씩 갖고 있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경영진들은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어도어 경영진은 민 대표 측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어도어 경영진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현 하이브 사내 임원인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등이다.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경영진들이 하이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측 인사들로 바뀔 경우 민 대표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한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5)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B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사건 발생 뒤 약 40분 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을 벌이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 당시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쯤 남태령역 인근 길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 중에 버린 겉옷도 찾아 수거했다.
A씨는 체포된 뒤 오전 11시쯤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계획적 범행은 부인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이며 A씨가 평소에도 집에 찾아와 집착과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계획 범행여부와 교제살인 여부는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죄의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같은 살인죄라도 ‘계획적 살인 범행’을 형량의 가중 요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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