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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임위원장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산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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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11: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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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13대 최저임금위원장이 12대 최임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활용한 산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보면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라고 돼 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것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노동생산성 지표인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교섭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심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0년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2020~21)를 보면, 기본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업종을 따로 정하는 ‘하향식 차등’은 적어도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회견에 배석한 권순원 공익위원은 경영계가 심의 과정에서 특정 업종에 대해 더 낮게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날 2차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심의하자는 노동계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여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례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소위 도급 형태의 근로와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과 별도로 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인정의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해당 논의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음 회의부터 경영계와 도급 임금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건설적 토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이날 배달라이더 월 수입 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선 배민은 해당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 흐름을 막아보려 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의 객관적인 수입, 노동시간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짚었다.
3차 전원회의는 11일, 4차 전원회의는 13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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