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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혁신법안 결국 폐기···개혁 동력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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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5-30 2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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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건전성 위기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새마을금고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줄줄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개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두 법안은 모두 중앙회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회장·전무이사·지도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등 4자 체제로 이뤄진 현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에 ‘경영대표이사’직을 새로 만들어 회장·경영대표이사·신용공제대표이사 3자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영대표이사는 전무이사와 지도이사 역할을 흡수하고,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위임받게 돼 회장에게 쏠린 막강한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인사권, 금고감독위원회를 이용한 일선 금고 통제 등 무소불위 힘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 개혁은 한동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이를 이끌만한 조직은 부재한 상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개혁안의 토대를 만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도 해체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중앙회 차원의 ‘셀프 구조 개혁’을 기대하긴 더 어렵다.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 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꾸고, 금고 이사장 출신의 중앙회 감사위원회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600억원대 부실대출이 터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한다고 알려지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빠져나간 수신액은 18조원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발 ‘작업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전성 문제는 또 다른 뇌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부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지난 2월 7%대까지 올랐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부동산PF 대출 리스크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외부에서 우려하는 건전성 문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마련되는 혁신법안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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