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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안녕…도로공사장에 씌우는 ‘이동식 교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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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5 07: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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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수공사 때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인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기술이 스위스에서 개발됐다. 보수공사를 시행할 도로 위에 지붕처럼 씌우는 200여m 길이의 이동식 다리가 고안된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 보수공사가 있어도 이 다리를 이용해 길 막힘 없이 통행할 수 있다.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은 주변을 오가는 차량과 동선이 분리되기 때문에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할 걱정을 덜 수 있다.
지난달 스위스 연방정부 도로청은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도로 위에 지붕처럼 씌우는 다리인 ‘아스트라 브리지’를 개발해 설치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도로청이 아스트라 브리지를 개발한 것은 도로 보수공사에 동반되는 교통체증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로에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것과 같은 보수공사를 하려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불가피하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보수 대상이 되는 도로에서 차량이 주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를 하지 않는 다른 차선이나 도로로 이동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새로운 정체도 생긴다.
이 때문에 많은 도로 보수공사가 차량 통행량이 적은 밤에 이뤄진다. 하지만 이때에도 문제가 있다. 환한 조명과 소음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도로 위에 전에 없던 고가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차량들은 달리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한 채 아스트라 브리지 위를 주행하면 된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하루면 설치할 수 있다. 총 16대의 대형 트럭이 각 부품을 이송한다. 기중기와 14명으로 구성된 총 2개 팀이 조립한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길이 257m, 폭 8m, 높이 5m다. 웬만한 규모의 도로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내구성도 좋다.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된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공사 현장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노동자들은 통행하는 차량과 분리된 아스트라 브리지 아래 공간에서 일하면 된다. 아스트라 브리지가 자연스럽게 지붕 역할을 해 공사 도중 비나 햇빛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완전히 조립된 뒤 유압 장치를 이용해 몸통을 공중으로 10㎝ 들어올려 앞이나 뒤로 이동할 수도 있다. 움직임을 돕기 위해 아스트라 브리지 하단 곳곳에 대형 바퀴가 달렸다.
이러한 기능으로 보수공사 구간이 길어도 굳이 아스트라 브리지를 해체해 다시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스위스 도로청은 올해까지 아스트라 브리지를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201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다른 남북합의서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률적 효력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합의서를 비준토록 한다. 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적으로 준수해왔고, 북한에도 준수를 촉구한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4합의는 2006년 6월 남북 간 합의 체결과 효력 등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왔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대통령 비준이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마찬가지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정부가 합의서의 효력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은 합의 내용에 보다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치로 봐야 한다라며 비준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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